본점과 지점의 사업자번호가 달라 추가사업장 기능을 사용했는데,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추가사업장 정보를 삭제하고 부가서비스 신청을 취소한 후 본사업장의 과세자구분을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로 변경해야 하며, 기존 추가사업장으로 사용하던 부서는 삭제하지 않고 종사업장번호만 추가로 입력하여 전표를 입력합니다.
1. 추가사업장 신청을 취소합니다.
1) Self-Customizing > 정보관리 > 회사정보 메뉴에 진입합니다.
2) 삭제하려는 추가사업장의 사업자번호를 클릭한 후 하단 [삭제]를 클릭합니다.
3) 추가사업장 부가서비스 취소요청에 체크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추가사업장 삭제 및 부가서비스 취소가 완료됩니다.
2. 본사업장의 과세 구분을 변경합니다.
1) Self-Customizing > 정보관리 > 회사정보 메뉴에 진입합니다.
2) 상단 세무신고설정 탭에서 과세자구분 :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로 변경한 후 [저장(F8)]을 클릭합니다.
3. 부서에 종사업장번호를 입력합니다.
1) 회계I > 기초등록 > 부서등록 메뉴에 진입합니다.
2) 기존에 지점으로 등록한 부서코드를 클릭한 후 종사업장번호를 입력하고 [저장(F8)]을 클릭합니다.
3) 이후 매출전표에서 해당 부서를 입력하고 저장하면 계산서 발행 시 공급자 종사업장번호 칸에 해당 번호가 표시됩니다.
참고사항 : 추가사업장을 취소하면 회계, 재고, 관리에 추가사업장으로 등록된 모든 내역이 본사업장 데이터로 변경되므로, 이카운트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완료 후 취소해야 합니다. 추가사업장으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회계 전표상에는 본사업장으로 표기되나 국세청 전송에서는 발행 당시의 사업장 내역을 유지합니다. 추가사업장을 취소해도 국세청에 전송한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으며, 기존에 추가사업장으로 생성한 부가세 신고서 등은 추후 조회되지 않습니다. 요금은 경우에 따라 당월 혹은 익월에 반영됩니다.
1. 추가사업장 신청을 취소합니다.
1) Self-Customizing > 정보관리 > 회사정보 메뉴에 진입합니다.
2) 삭제하려는 추가사업장의 사업자번호를 클릭한 후 하단 [삭제]를 클릭합니다.
3) 추가사업장 부가서비스 취소요청에 체크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추가사업장 삭제 및 부가서비스 취소가 완료됩니다.
2. 본사업장의 과세 구분을 변경합니다.
1) Self-Customizing > 정보관리 > 회사정보 메뉴에 진입합니다.
2) 상단 세무신고설정 탭에서 과세자구분 :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로 변경한 후 [저장(F8)]을 클릭합니다.
3. 부서에 종사업장번호를 입력합니다.
1) 회계I > 기초등록 > 부서등록 메뉴에 진입합니다.
2) 기존에 지점으로 등록한 부서코드를 클릭한 후 종사업장번호를 입력하고 [저장(F8)]을 클릭합니다.
3) 이후 매출전표에서 해당 부서를 입력하고 저장하면 계산서 발행 시 공급자 종사업장번호 칸에 해당 번호가 표시됩니다.
참고사항 : 추가사업장을 취소하면 회계, 재고, 관리에 추가사업장으로 등록된 모든 내역이 본사업장 데이터로 변경되므로, 이카운트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완료 후 취소해야 합니다. 추가사업장으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회계 전표상에는 본사업장으로 표기되나 국세청 전송에서는 발행 당시의 사업장 내역을 유지합니다. 추가사업장을 취소해도 국세청에 전송한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으며, 기존에 추가사업장으로 생성한 부가세 신고서 등은 추후 조회되지 않습니다. 요금은 경우에 따라 당월 혹은 익월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