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전표와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가 다른 경우 기타할인등차액이 발생하는데 입금보고서 연결 등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거래처를 다르게 입력하여도 채권잔액에는 문제가 없으며, 표시되는 기타할인등차액은 잔액을 맞추기 위한 정상적인 차액입니다.
1) 판매전표는 A업체, 매출전표는 B업체, 입금전표는 B업체로 입력한 경우 A업체는 외상매출금이 B업체로 이관되므로 해당 금액만큼 수금 칸에 기타할인등차액이 표시되고 잔액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2) B업체는 판매전표가 없는데 외상매출금이 생성되므로 해당 금액만큼 수금 칸에 마이너스 기타할인등차액이 표시됩니다.
3) 입금보고서를 B업체로 입력하면 잔액이 0원으로 정리됩니다.
4) 따라서 사유가 정확한 경우라면 기타할인등차액이 표시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잔액을 맞추기 위한 차액으로 원장조회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 기타할인등차액은 거래처 불일치 외에도 금액 차이나 채권계정으로 분개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판매전표는 A업체, 매출전표는 B업체, 입금전표는 B업체로 입력한 경우 A업체는 외상매출금이 B업체로 이관되므로 해당 금액만큼 수금 칸에 기타할인등차액이 표시되고 잔액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2) B업체는 판매전표가 없는데 외상매출금이 생성되므로 해당 금액만큼 수금 칸에 마이너스 기타할인등차액이 표시됩니다.
3) 입금보고서를 B업체로 입력하면 잔액이 0원으로 정리됩니다.
4) 따라서 사유가 정확한 경우라면 기타할인등차액이 표시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잔액을 맞추기 위한 차액으로 원장조회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 기타할인등차액은 거래처 불일치 외에도 금액 차이나 채권계정으로 분개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