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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아이디 변경 및 신규 직원 사용 방법 안내

전자결재 백업을 위해 퇴사자의 아이디를 변경하여 신규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나요?

[기준안내]
Self-Customizing > 사용자관리 > 사용자등록 > 등록한 ID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변경할 아이디를 신규로 생성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아이디를 신규로 생성할 경우 기존 아이디로 입력된 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
퇴사자 아이디에 자료이관ID를 설정한 다음, 자료이관ID가 기존 퇴사자의 결재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Self-Customizing > 사용자관리 > 사용자등록 > 퇴사자 아이디를 사용중단처리합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아이디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퇴사자 아이디를 클릭 > 상단 사용자정보 탭 > 자료이관ID를 대신 새로 생성한 아이디로 입력 후 저장합니다.

이후, 해당 아이디로 로그인 시 내결재관리에 기안서가 표시되며, 기안서를 조회하거나 백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