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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업장 삭제 시 본사업장으로 변경 및 영향 안내

[기준안내]추가사업장을 삭제하면, 부서 및 창고 등록에서 각 코드별 연결되어있는 추가사업장이 본사업장으로 변경됩니다.정보가 추가사업장 > 본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실제 부서 / 창고 / 각종 전표내역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이 때, 국세청에 이미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습니다.추가로, 추가사업장의 부가세 신고서 조회가 불가능해집니다.또한, 부가세 > 합계표 조회 시 본사업장에 추가사업장의 내역이 합산되어 조회됩니다.이외의 회계 / 재고 출력물에서 이전과 같이 부서, 창고를 선택하여 자료를 그대로 조회,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