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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안내

[안내사항]
3.3%를 공제하고자 한다면 기타원천세입력에서 사업소득으로 선택하여 자동으로 3.3%가 공제되도록 입력하거나, 급여대장에서 공제항목을 신규로 만들고 계산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진행방법]
1. 사업소득세
세무 > 기타원천세 > 소득자등록 > 신규를 선택하여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3.3%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시급제 직원들을 소득자로 등록합니다.
이후, 세무 > 기타원천세 > 기타원천세입력에서 소득구분을 '사업소득'으로 선택 후, 소득자 등록에서 등록했던 사원들을 선택 후 업종구분코드, 지급총액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자동으로 3.3%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급여대장
관리 > 급여관리 > 기본사항등록 > 공제항목등록 > 비어있는 공제항목코드, 공제항목명, 표시순서 입력 후 저장합니다.
등록된 공제항목의 계산식 클릭 > 적용시점 > 계산식을 수정하고 저장합니다. (ex. R( 지급총액(기타) * 0.033, 0))
이후, 관리 > 급여관리 > 급여작업 > 급여계산/대장 > 신규 > 귀속연월, 지급구분, 지급연월을 설정 > 대상항목 : 선택 변경 후 '설정' 클릭 > [공제항목] > 3.3% 원천징수 할 공제항목 외에 다른 공제항목들을 선택하여 상단 '선택삭제'를 클릭 > 적용 > 저장합니다.
생성된 급여대장을 계산처리 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는 제외된 3.3%의 소득세만 계산됩니다.

[참고]
관리 > 급여관리 > 기본사항등록 > 사원등록에서 시급제 직원들의 지급구분을 따로 분류하면, 급여대장 작성 시 시급제 직원들의 지급구분을 선택하여 분리된 급여대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