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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자료 이관과 후임 연결 방법 안내

퇴사자가 사용하던 자료를 신규입사자에게 이관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기준안내]
사용자 아이디를 사용중단처리할 때, 자료이관ID에 신규 사원을 연결하여 자료 조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처리 이전에는 자료이관ID 설정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정방법]
Self-Customizing > 사용자관리 > 사용자등록 > 퇴사자 ID 체크 > 하단 사용중단/재사용 > 사용중단을 클릭합니다.
연결된 사원코드 또한 퇴사처리할 지 여부를 설정하고 다음 클릭 시, 자료이관ID를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제공됩니다.
해당 자료이관 ID에 후임자의 ID를 설정하고 적용합니다.
이후 후임자 ID로 로그인하면, 그룹웨어 > 전자결재 및 게시글 확인 시, 퇴사자가 입력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