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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있는 거래처를 불러올 수 있나요?

국세청거래처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홈택스에 내역이 있는 거래처를 불러와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공인인증서 등록하기.
1) 회계Ⅰ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진행단계 > [인증서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하단 [등록] 클릭 > 약관에 동의 > 하단 내용을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등록 팝업창에서 인증서를 선택 후 하단 [저장]을 클릭합니다. 만약 인증서가 안보이는 경우라면 하단 [인증서찾기]를 통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국세청 거래처 불러오기.
1) 재고I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 하단 [신규(F2)] 버튼 마우스오버 > 국세청거래처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일자, 구분, 분류를 설정한 후 하단 [확인]을 클릭하여 내역을 불러옵니다.

참고사항 :
1) 해당 기능은 자동으로 일정 시점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닌 설정한 기간의 데이터를 일회성으로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2) 홈택스에 존재하는 내역이라면 연도 상관없이 수집이 가능하며, 한 번에 수집가능한 일자는 최대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