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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문서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뜹니다. 사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UserPay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종증명서를 메일로 수신 후, 수신문서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때 UserPay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UserPay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1) Self-Customizing > 기타관리시스템 > UserPay설정 > UserPay설정 > 상단의 '사용여부'를 클릭합니다. 2) 사용여부 : 사용안함으로 변경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또는 특정 사용자만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 가능합니다. 1) 사용여부는 사용으로 유지하고 하단의 예외조건설정 - '설정' 2) [신규(F2)] > 조건명 : 사원명 입력, 조건1 : 사원, 값 : 해당 사원으로 선택하고 UserPay 사용여부를 사용안함으로 선택하여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