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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권한 설정에 따른 근태관리 및 부서 포함/제외 방법"

I. 전자결재 / 조직도[미지원 기능] 전자결재 / 조직도의 경우, Self-Customizing > 사용자관리 > 사용자등록 메뉴에 등록된 사용자가 모두 조회되므로 1사업장 직원 / 2사업장 직원을 서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II. 근태관리[진행방법] 관리 > 근태관리 메뉴에서는 '허용부서' 설정이 적용되어 허용된 부서로 등록된 직원의 내역만 입력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회계 > 기초등록 > 부서코드등록 > 왼쪽 하단 [계층그룹] > root > Fn > 그룹추가를 선택합니다.
2. 그룹코드 및 그룹명칭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 때, 그룹명칭을 1사업장 / 2사업장으로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3. 생성된 각 그룹을 클릭한 뒤, [미포함] 탭을 선택합니다.
4. 리스트에서 클릭한 사업장의 부서를 선택체크 한 뒤, 하단 [포함]을 클릭합니다.
5. 선택한 부서는 [포함]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Self-Customizing > 사용자관리 > 사용자등록 > 아이디클릭 > 권한 > 허용권한 - [설정] > 허용부서 > 허용그룹만으로 선택하고 우측의 [설정]을 클릭합니다.
7. 적용할 계층그룹을 체크하고 저장합니다.
8. 허용부서그룹이 적용된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관리 > 근태관리 메뉴를 확인합니다.

단, 위 설정은 관리 > 근태관리를 포함하여 재고 및 회계 메뉴에도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