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추가 관리 및 부가세/지급명세서/원천징수 신고 가능 여부 안내
추가사업장을 통해 개인사업장을 추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세,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 대상자라고 표시됩니다. 다만 세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텍스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종합소득세는 제공하지 않는 신고기능이기 때문에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