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신설 규정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에서 카드매입시 지출결의서 추가정보의 거래처 입력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플랫폼에서 매입했을 경우 기본 통칙이 신설되었다고는 하나 매입세액공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출결의서 작성하는 방법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전자금융업에 등록되었는 지, 카드 영수증 상에 실제 판매자(위탁자)가 구분되어 있는 지 확인하여 카드매입/불공을 구분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ERP 목록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