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원 수신참조/결재라인 수동 제외 절차 안내
[기준안내]
퇴사한 직원의 사용자ID를 사용중단처리하거나 삭제하더라도 기존 해당 사용자가 첨부되어 있던 수신참조나 결재라인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기안서의 수신참조나 결재라인에서 제외하려면 직접 제외를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방법]
그룹웨어 > 전자결재 > 공통양식등록 > 퇴사자가 수신참조로 설정된 기안서 양식명 클릭 > 결재라인 마우스오버 > 설정 > 기본값- 성명 클릭 > 참조자 우측 돋보기를 클릭하여 해당 사용자 제외 후 적용/저장합니다.
그 다음, 그룹웨어 > 전자결재 > 결재설정 > 결재라인등록 > 해당 퇴사자가 등록된 결재라인 명 클릭 > 결재라인에서 해당 사용자를 제외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참고]
이때, 해당 사용자가 등록된 내역을 일괄로 삭제하는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사용자ID를 사용중단처리하거나 삭제하더라도 기존 해당 사용자가 첨부되어 있던 수신참조나 결재라인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기안서의 수신참조나 결재라인에서 제외하려면 직접 제외를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방법]
그룹웨어 > 전자결재 > 공통양식등록 > 퇴사자가 수신참조로 설정된 기안서 양식명 클릭 > 결재라인 마우스오버 > 설정 > 기본값- 성명 클릭 > 참조자 우측 돋보기를 클릭하여 해당 사용자 제외 후 적용/저장합니다.
그 다음, 그룹웨어 > 전자결재 > 결재설정 > 결재라인등록 > 해당 퇴사자가 등록된 결재라인 명 클릭 > 결재라인에서 해당 사용자를 제외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참고]
이때, 해당 사용자가 등록된 내역을 일괄로 삭제하는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