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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 수신참조/결재라인 수동 제외 절차 안내

[기준안내]
퇴사한 직원의 사용자ID를 사용중단처리하거나 삭제하더라도 기존 해당 사용자가 첨부되어 있던 수신참조나 결재라인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기안서의 수신참조나 결재라인에서 제외하려면 직접 제외를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방법]
그룹웨어 > 전자결재 > 공통양식등록 > 퇴사자가 수신참조로 설정된 기안서 양식명 클릭 > 결재라인 마우스오버 > 설정 > 기본값- 성명 클릭 > 참조자 우측 돋보기를 클릭하여 해당 사용자 제외 후 적용/저장합니다.

그 다음, 그룹웨어 > 전자결재 > 결재설정 > 결재라인등록 > 해당 퇴사자가 등록된 결재라인 명 클릭 > 결재라인에서 해당 사용자를 제외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참고]
이때, 해당 사용자가 등록된 내역을 일괄로 삭제하는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