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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설정 시 검토완료 불가, 확인 시점 미표시

[기준안내]기안서에서 수신참조자로 등록된 경우 해당 기안서에 대한 검토완료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안서보기 > 하단 검토완료를 클릭 시 조회 R 버튼에 수신확인일에 표시됩니다.다만 공유자의 경우 검토완료처리없이 해당 결재 내역에 대해 공유만 할 수 있도록 제공되기 때문에공유자로 설정된 사용자는 그룹웨어 > 전자결재 > 내결재관리에서 우측 상단 수신참조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고 공유문서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때 공유자가 확인한 시점을 별도로 확인은 불가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