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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 참조자 지정, 검토 완료 시 다음 결재 가능 기능 부재

[미지원 기능] 전자결재의 참조자는 결재 권한이 아니라 해당 기안서를 조회만 가능한 담당자를 지정하는 구분값이므로, 참조자가 검토 완료해야 다음 결재자가 결재할 수 있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