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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서 결재유형 합의시 조회 설정 방법 안내

기안서의 결재유형이 합의인 경우 항상 조회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설정방법]
그룹웨어 > 전자결재 > 기초자료등록 > 결재설정 > 결재라인의 결재유형등록을 클릭합니다.
유형리스트에서 유형명 : 합의 클릭 > 기안서 조회가능 시점을 항상으로 체크하여 저장합니다.
이후, 기안서 작성하는 건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입력한 기안서를 복사 시, 기안서 조회가능 시점이 기존 설정으로 되어있는 경우 수정하여 저장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