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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전결 설정 방법 안내

특정 결재자가 결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결재자를 그냥 패스할 수 있는 설정 방법으로 결재유형 '전결'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안자 > 결재자1 > 결재자2로 설정된 경우 결재자1의 결재유형을 전결이 가능한 유형으로 입력하면 결재자1이 결재 버튼을 클릭할 때 '전결'을 클릭하여 본인의 결재와 이후 결재자의 결재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진행방법]
그룹웨어 > 전자결재 > 기안서작성에서 양식명 클릭 > 결재자 항목의 돋보기 버튼 > 결재자 지정 후 해당 임원 이전 단계의 결재자 란에 결재유형 란을 더블클릭하여 전결가능한 유형으로 입력 후 저장/결재를 진행합니다. 이후 중간 결재자가 내결재관리 메뉴에서 기안서 보기 버튼 > 하단 결재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고 전결을 클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