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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전표 미확인 후 전자결재 방법 안내

홈택스자료를 불러와 매입전표 작성 시 확인 처리된 경우 미확인 상태로 변경한 후 전자결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방법]
회계I > 전자(세금)계산서 > 홈택스자료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 매입 내역에 체크 > 하단 매입전표I을 클릭하여 회계반영합니다.

그 다음, 회계I > 회계거래관리 > 회계거래조회 > 결재를 진행할 매입전표에 다수 체크 > 하단 확인취소를 클릭하여 상태를 미확인으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 상단 미확인 탭 > 미확인 매입전표에 체크 > 하단 전자결재 > 기안서 양식명 클릭 후 결재할 양식을 작성하여 저장/결재하는 것으로 결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