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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거래조회 메뉴에서 바로 기안서 작성 가능 여부

Q. 회계거래조회메뉴에서 바로 기안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A. 네, [미확인]탭 하단의 [전자결재]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회계거래조회 미확인탭에서 하단 [전자결재] 버튼을 클릭하면 기안서작성 메뉴로 이동하지 않아도 바로 기안서작성이 가능합니다.회계1 > 회계거래관리 > 회계거래조회 메뉴에서 상단에 미확인 탭을 클릭하여 내가 결재를 올릴 전표를 체크 후 하단의 [전자결재] 버튼을 클릭하여 기안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참고]승인 전 회계전표는 회계거래조회 메뉴에서 곧바로 기안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법인카드, 회사카드 사용 내역을 지출결의서로 작성해두었다면, 회계1 > 회계거래관리 > 회계거래조회 메뉴에서 상단 [미확인] 탭 > 화면 하단의 [전자결재] 버튼을 눌러 바로 기안서 작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