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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결재자 처리 방법: 후결 가능으로 변경 및 결재취소 진행 후 최종결재 완료

전자결재 시 결재라인에 있는 결재자가 퇴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진행방법]후결 처리로 결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후결 처리는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기안서 건별로 진행해야 합니다.현재 결재유형의 기본값이 '결재(전결가능, 후결불가능)'으로 확인됩니다.따라서, 일부 결재가 진행되었다면 결재유형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결재를 진행한 사용자가 그룹웨어 > 전자결재 > 내결재관리 메뉴에서 결재취소를 진행해야 합니다.기안자까지 결재취소를 진행한 뒤, 기안자가 내결재관리 메뉴에서 해당 기안서 클릭 > 결재유형을 '후결가능' 항목으로 변경하여 저장/결재를 진행합니다.이후, 중간 결재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결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 결재자 또는 가장 마지막 결재자가 바로 후결 처리를 진행하여 해당 기안서를 최종결재완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