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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계전표를 입력하면 결재권자가 전표를 확인했을 때 재무제표에 반영되게 설정할 수 있나요?

입력한 회계전표에 대해 확인절차를 설정하여 신규 전표 생성 시 미확인 상태로 저장하여 장부에 반영되지 않게 설정한 후
관리자가 확인처리하면 장부에 반영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회계확인기능Self-Customizing > 환경설정 > 기능설정 > 공통 > 제한 > 전표상태설정 > '전표상태관리유형'을 클릭합니다.
2) 하단 [예외추가]를 클릭하고 순번: 1 / 조건명을 입력한 다음, 조건 - '정보불러오기'에 마우스오버 > 조합조건별값을 클릭한 후 ID와 업무를 체크하여 적용합니다.
3) ID와 업무를 각각 입력하고 전표상태관리유형을 5또는 6으로 설정하여 저장합니다.
위 경우, 해당 사용자는 전표 생성 시 미확인으로 생성됩니다.
이때, 결재권자의 경우는 전표상태관리유형을 유형1, 유형2, 유형3 중에서 선택하고 저장하여야 전표의 확인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