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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가 vs 품목등록 단가 관리 기능 차이 안내

[기준안내]
재고I > 기초등록 > 특별단가의 경우, 전표 입력 시 거래처 또는 창고별로 우선 적용되는 단가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며, 품목등록 > 출고단가의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기준 단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거래처별로 단가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특별단가 정보만 수정하며, 해당 품목에 대한 기준 단가 자체가 변경된 경우라면 품목등록 메뉴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용 상의 차이로 인해, 특별단가 변경 시 품목에 대한 기준단가도 자동으로 변경되거나, 반대로 품목에 대한 기준단가 변경 시 특별단가도 자동으로 변경되는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필요 시 특별단가 및 품목등록의 단가를 각각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