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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등록 시 비고 및 메모 항목 설정 방법 안내

[기준안내]품목정보 입력 시 문자형 항목을 활용하여 비고, 메모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문자형항목의 경우 최대 200자까지 입력이 가능하며 줄바꿈하여 입력은 불가합니다.필요 시 추가장문형식 항목으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형식 항목의 경우 최대 2,000자까지 입력이 가능하며 여러줄로 입력이 가능합니다.[진행방법]재고I > 기초등록 > 품목등록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 > 우측 상단의 Option > 입력화면설정을 클릭합니다. 상단 부가정보 탭에서 상단 품목코드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고 추가 > 추가장문형식1 항목에 체크 > 적용합니다. 추가된 항목을 클릭 > 설정 > 표시명을 비고 등으로 변경한 후 적용합니다. 그 다음 상단 기본 탭 > 추가할 위치의 항목을 클릭 > 추가 > 비고 항목에 체크 > 적용 > 저장합니다. 이후 신규 또는 생성된 품목명을 클릭하여 추가된 항목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