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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에 규격을 함께 입력하는 것이 권장된다.

같은 상품에 규격이 다른 경우 품목명에 규격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같은 상품을 동일한 품목명으로 기재하고 규격만 다르게 입력하는건 불가능한가요??
[예시] 블라우스 컬러 2가지(아이보리, 블랙) 일때
- 품목명 : 블라우스
- 규격 : 아이보리
- 품목명 : 블라우스
- 규격 : 블랙
예시처럼 품목명을 같게 하고 규격만 다르게 설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기준안내]
- 품목명 : 블라우스
- 규격 : 아이보리
- 품목명 : 블라우스
- 규격 : 블랙

위 예시와 같이 품목을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처럼 품목명이 동일하게 입력하게 되면, 각 출력물에 '품목명'만 표시되었을 때 구분이 어렵습니다.

각 출력물에서 직접 양식설정을 통해 규격 항목을 추가해 주셔야만 품목이 구분되므로 별도로 양식설정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바로 품목 구분이 가능하게 품목명에 규격을 함께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