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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삭제 전 자료 삭제 필요. 사용중단 권장.

[기준안내]
품목 삭제 시 해당품목으로 입력된 모든 자료(판매내역 포함)를 먼저 삭제해야 품목 삭제가 가능합니다. 입력자료가 삭제되므로 이전 내역에서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대체방안]
품목을 완전히 삭제하기보다는 사용중단 처리를 권장합니다.
재고I > 기초등록 > 품목등록에서 해당 품목을 체크하고 하단 사용중단/재사용 버튼 > 사용중단을 클릭합니다.
사용중단 시 품목검색에서 조회되지 않지만, 기존 판매내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