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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별 품목별 할인율 단가 설정 방법 안내

[기준안내]
하나의 거래처에 특별단가그룹은 1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품목에 대하여 %로 단가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 다른 %를 적용한 단가를 직접 설정해야 합니다.

[설정방법]
재고I > 기초등록 > 단가관리 > 특별단가등록 메뉴에서 신규 > 특별단가그룹명 : 거래처명으로 설정하여 저장합니다.
해당 그룹명 우측의 거래처설정 > 해당 거래처를 설정하고, 우측의 품목설정 > 신규 버튼에 마우스오버 > 일괄설정을 클릭합니다.
팝업된 창에서 특별단가그룹을 선택하고 특정 할인율 단가를 적용할 품목이 조회되도록 검색조건을 설정하여 검색합니다.
해당 할인율 단가를 적용할 품목만 선택 > 상단의 단가변경 > 전체 클릭 > 출고단가 또는 입고단가를 선택 > 적용하여 품목등록의 단가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 단가변경에 체크해제 > 조정 항목에 체크 > 원하는 할인율(예: -40%)로 입력 후 적용하여 단가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위 방법으로 서로 다른 할인율의 단가를 적용할 품목을 각각 선택하여 단가를 입력 후 저장하는 방식으로 설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