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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입력 시 1원 단위까지 가능하고 콤마로 구분됨

[기준안내] 재고I > 기초등록 > 품목등록 메뉴에서 기존 품목 클릭 > 상단의 단가 탭 > 입고단가 항목에 1원 단위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때 천단위 구분기호로 콤마(,)가 표시됩니다. 즉, 원단위로 입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