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내 추가 사업장과 창고를 활용해 재고 관리 가능 여부 및 방법 안내.
본사와 해외 지사로 구성된 법인에서 추가 사업장을 활용하면 같은 회사코드로 2개의 사업장 및 창고로 나누어져서 재고 관리가 가능한가요?**1. 사업장별 재고관리**[기준안내]추가사업장은 한 코드에 여러 사업장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국세청으로부터 내역을 불러올 때 사용하게 되며, 재고는 창고를 통해 구분하여 관리하게 됩니다.재고 장부만 나누어 관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사업장을 신청하지 않고 창고만 나누어 관리하면 됩니다.[진행방법]재고I > 기초등록 > 창고등록 > 하단 [신규]를 클릭하여 본사창고와 지사창고를 각각 등록합니다.이후, 재고I > 기타이동 > 재고조정진행단계 > 하단 단계별재고실사 > 기준일자 설정 후 지사창고 입력 후 현재 보유한 지사창고의 품목과 수량을 기재한 후 하단 재고조정에 체크하여 저장합니다.위 방법으로 지사 창고의 재고를 강제조정할 수 있으며, 재고I > 출력물 > 창고별재고현황을 통해 창고별로 재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참고]창고를 통해 사업장을 구분하여 사업장별 내역을 관리하는 경우, 원가는 각 창고별로 관리가 불가하며, 출력물 내에서는 본사 기준의 명칭이 표시되는 등의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리하여 사업장별 내역을 관리하려면 신규 코드를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