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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에서 과세로 변경된 품목을 품목등록에서 VAT 항목에 체크한 후 판매입력에서 불러왔는데 부가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품목등록의 부가세율 항목에서 과세 여부를 설정해야 합니다.

1. 재고I > 기초등록 > 품목등록 메뉴에 진입합니다.
2. 품목코드를 클릭 > 품목정보 탭 > 부가세율(매출) / 부가세율(매입) 항목에서 과세와 면세를 구분합니다.
3. 과세 품목은 10%로 설정합니다.

참고사항 : 위 사항을 확인했으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 아이콘바 영역 내 스마트지원 (헤드셋 아이콘) > 좌측 하단 [온라인상담요청] 또는 [전화상담요청]을 클릭하여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