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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항목등록에서 수당항목명을 수정했는데 급여대장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미 생성된 급여대장에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대상항목 설정의 기본사항 불러오기를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1. 관리 > 급여관리 > 기본사항등록 > 수당항목등록 > 변경하고자 하는 수당항목을 수정 후 하단 [저장(F8)]을 클릭합니다.
2. 관리 > 급여관리 > 급여작업 > 급여계산/대장 > 해당 급여대장의 신고귀속 클릭 > 대상항목 선택 체크 후 우측 설정 클릭 > [수당항목] 탭 > 기본사항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3. 변경하고자 하는 수당의 순번 선택 후 적용 > 적용 > 저장하면 급여대장과 명세서 상 수당명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