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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어떤 기준으로 급여대장 금액이 집계되나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연월을 기준으로 급여대장의 과세대상금액이 집계되며, 급여대장의 귀속월과 지급월에 따라 다르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1. 급여대장의 귀속월과 지급월이 동일한 경우 지급월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2. 급여대장의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 하반기 신고서에는 당해년 6월 귀속·당해년 7월 지급분부터 당해년 12월 귀속·익년도 1월 지급분까지 총 7개월분의 급여가 반영됩니다.
3. 상반기 신고서에는 당해년 1월 귀속·당해년 2월 지급분부터 당해년 5월 귀속·당해년 6월 지급분까지 총 5개월분의 급여가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