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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에서 전체계산만으로 수당 금액과 공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무엇을 설정해야 하나요?

사원코드의 [급여지급사항] 탭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금액을 입력하고, [기타설정] 탭에서 소득세와 4대 보험의 기본 설정을 해야 합니다.

1. 웹자료올리기로 외부 급여대장 금액을 입력하려면 관리 > 급여관리 > 급여작업 > 급여계산/대장 > [신규(F2)] > 귀속월/지급월/지급일자 등을 설정한 후 저장합니다.
2. 하단 웹자료올리기 클릭 > 해당 신고귀속을 클릭합니다.
3. 좌측 상단 엑셀서식내려받기를 클릭하여 엑셀을 다운로드한 후 해당 서식에 급여 내역을 작성하고, 첫 번째 행을 제외한 내역 전체를 복사합니다.
4. 다시 웹자료올리기 화면에서 복사한 내역을 붙여넣은 후 저장합니다.

참고사항 :
1) 웹자료올리기로 외부에서 받아온 급여대장 금액을 단순 입력만 하는 경우에는 사원코드의 [급여지급사항]과 [기타설정]을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급여대장을 웹자료올리기로 업로드했다면 해당 급여대장의 신고귀속을 클릭하고 하단 비과세재계산을 클릭해야 합니다.
3) 비과세재계산은 급여대장을 복사하거나 엑셀로 일괄 입력할 때 수당의 과세·비과세 여부를 다시 인식시키는 기능이며, 진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부와 같은 세무 서식에서 과세·비과세 분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