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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항목등록에서 출산격려금은 전액과세로 등록해야 하나요?

보육수당은 자녀 양육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출산격려금이라면 전액과세로 처리합니다.

참고사항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직장 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자녀 6세 이하, 월 한도)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위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