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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급여대장 관리 및 개인 확인 방법 안내

퇴직연금을 따로 작성해 관리하는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급여대장으로 퇴직연금 급여대장을 생성하여 관리하면 개인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설정 방법]
관리 > 급여관리 > 수당항목등록에서 퇴직연금(정기부담금) 추가 후 저장합니다. (저장 시 비과세 유형 '기타비과세(미제출)'로 지정)
관리 > 급여관리 > 사원등록 > 사원클릭 > 급여지급사항 탭 > 퇴직연금에 금액 기재 후 저장합니다.
관리 > 급여관리 > 급여계산/대장 > 신규 > 대상항목 > 선택 > 설정 > 상단 수당항목 탭 > 퇴직연금을 제외한 항목 체크 후 상단 선택삭제를 진행합니다.
상단 공제항목 탭 > 모든 항목 선택 후 삭제 후 저장하고 계산처리 시, 퇴직연금 급여대장으로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