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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대장 생성 및 정산 처리 안내

중도퇴사자 대상의 급여대장 관련 안내드립니다. [진행방법]

1. 중도퇴사자의 급여대장 생성
관리 > 급여관리 > 급여작업 > 급여계산/대장 > 신규 > 대상사원 선택, 설정 > 전체 체크 후 선택삭제 버튼 클릭 > 추가버튼 클릭하여 중도퇴사자만 선택하여 적용, 적용 > 이외의 급여대장 정보 기재 후 저장 > 금액직접입력 > 사원번호 클릭 > 일할계산한 수당/공제 금액 직접 입력 후 저장 > 계산처리

2. 퇴사일자 기재
관리 > 급여관리 > 기본사항등록 > 사원등록 > 중도퇴사자 이름 클릭 > 퇴사일자 기재 후 저장

3. 중도정산처리
세무 > 원천징수 > 퇴직정산 > 중도정산등록/수정 > 해당사원의 정산내역 등록버튼 클릭 > 원천징수연월(급여대장의 지급연월) 입력 후 하단의 저장/계산처리

4. 급여대장 내 정산소득세 반영
관리 > 급여관리 > 급여작업 > 급여계산/대장 > 해당 급여대장의 신고귀속 날짜 클릭 > 정산항목설정 > 연말정산 소득세 주민세 항목 표시여부 체크, 중도정산포함여부 체크, 연말정산포함여부 안함으로 선택 후 적용, 저장 > 계산처리하면 중도정산 내역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