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 급여자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직접 입력 및 계산 방법 안내
변동 급여자의 기준소득월액을 맞게 하거나 직접계산하여 금액직접입력 후 계산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관리 > 급여관리 > 사원등록 > 사원 클릭 > 기타설정 탭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금액 입력 후 저장합니다.
이후 관리 > 급여관리 > 급여계산/대장 > 해당 급여대장 계산처리 시 반영 가능합니다.
만약, 기준소득월액이 매달 바뀐다면 관리 > 급여관리 > 급여계산/대장 > 해당 급여대장 [금액직접입력] 클릭 > 사원 체크 후 적용 > 국민연금 체크 후 적용 > 직접 계산한 국민연금 공제액 기입 후 저장 > 해당 급여대장 계산처리하시면 됩니다.
관리 > 급여관리 > 사원등록 > 사원 클릭 > 기타설정 탭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금액 입력 후 저장합니다.
이후 관리 > 급여관리 > 급여계산/대장 > 해당 급여대장 계산처리 시 반영 가능합니다.
만약, 기준소득월액이 매달 바뀐다면 관리 > 급여관리 > 급여계산/대장 > 해당 급여대장 [금액직접입력] 클릭 > 사원 체크 후 적용 > 국민연금 체크 후 적용 > 직접 계산한 국민연금 공제액 기입 후 저장 > 해당 급여대장 계산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