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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퇴사자 제거 및 신규 사원 등록 방법 안내

재입사한 경우, 새로 사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급여대장에 퇴사한 사원이 이미 등록이 되어있다면 아래 사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퇴사한 사원을 급여대장에서 제거하는 방법
관리 > 급여관리 > 급여계산/대장 > 해당 급여대장 일괄수정 클릭 > 퇴사한 사원 체크 후 적용 > 해당 사원 체크 후 삭제합니다.
해당 급여대장 신고귀속 클릭 후 대상사원 선택 체크하고 우측 설정 클릭합니다.
해당 퇴사한 사원 체크 후 상단 선택삭제 클릭 후 적용합니다.

2) 신규 사원 추가 방법
해당 급여대장 신고귀속 클릭 후 대상사원 선택 체크하고 우측 설정 클릭합니다.
상단 추가 버튼 클릭 후 해당 사원 체크하시고 적용하여 대상사원에 추가하고 계산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