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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급여계산/대장에서 수당항목명을 변경했는데 기존 급여대장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미 생성된 급여대장에는 수당항목명 변경 사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상항목을 다시 불러와 저장해야 합니다.

1. 관리 > 일용근로급여관리 > 일용근로 급여계산/대장 메뉴에서 좌측 신고귀속 연월을 클릭합니다.
2. 우측 상단 [Option] > 입력화면설정 > 급여대장명칭에 마우스를 올린 뒤 추가 > 대상항목 클릭 > 적용 > 저장합니다.
3. 급여정보입력 창 하단 대상항목 선택 클릭 > 설정 > 대상항목설정 > 상단 기본사항불러오기 > 수당항목을 전체 선택하여 적용 > 적용 > 저장합니다.
4. 급여대장을 다시 조회하면 변경된 수당명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