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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항목을 급여대장에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여대장 생성 시 급여구분을 상여 또는 급여+상여로 선택해야 상여 금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관리 > 급여관리 > 급여작업 > 급여계산/대장 > [신규(F2)] > 귀속연월, 지급구분, 지급연월 등을 입력하고 급여구분을 상여 또는 급여+상여로 선택합니다.
2. 사원별로 상여금액이 상이한 경우 급여대장 저장 후 [금액직접입력] 클릭 > 사원 체크 후 변경 클릭 > 상여 항목 체크 후 적용 > 상여항목 금액을 기재하고 저장한 다음 계산처리합니다.
3.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상여지급방법에서 지급률을 선택하고 지급률을 기재한 후, 대상항목 선택에 체크 > 우측 `설정` 클릭 > 지급률 계산 대상 수당항목을 체크하고 저장합니다.
4. 모든 사원의 상여 지급액이 동일한 경우 상여지급방법에서 지급액을 선택하고 지급액을 입력한 뒤 급여대장을 저장하고 계산처리합니다.

참고사항 : 지급률 계산 기준이 되는 수당항목의 금액은 관리 > 급여관리 > 급여작업 > 급여계산/대장 > 사원 클릭 > [급여지급사항] 탭 내 수당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