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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전표에 입력한 근무내역을 급여대장의 수당 금액에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태항목과 수당항목을 항목매핑으로 연결한 뒤 근무기록확정으로 근태내역을 불러오면 급여대장에 반영됩니다.

1. 관리 > 급여관리 > 급여작업 > 급여계산/대장 > [신규(F2)] > 귀속연월, 지급구분 등을 설정하고 대상기간을 불러오려는 근태일자 기준으로 설정한 후 저장합니다.
2. 해당 급여대장의 [근무기록확정] > 하단 [항목매핑] > [신규 및 수정] > 신규를 클릭합니다.
3. 수당항목코드 돋보기 (돋보기 아이콘) 클릭 > 연결항목 : 근태(휴가) > 근태(휴가)코드 돋보기 (돋보기 아이콘) 클릭 > 근무기록에 반영할 근태항목을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4. 각 항목별로 항목매핑을 완료한 뒤 [근무기록확정]에서 좌측 상단 [근태] 클릭 > 불러오려는 수당항목을 체크하고 적용한 후 저장합니다.
이후 대상기간 내에 입력된 근태내역이 반영되며, 급여대장에서 전체계산 또는 개인별계산 처리 시 금액이 반영됩니다.

참고사항 : 출/퇴근기록부에 입력된 기록을 반영하려면 관리 > 근태관리 > 출/퇴근 > 출/퇴근반영기준에서 [신규(F2)]로 반영기준을 생성한 후, 급여계산/대장의 근무기록확정 > 항목매핑에서 연결항목 : 출/퇴근으로 설정하여 출/퇴근반영기준과 수당항목을 매핑하고, 근무기록확정 > 상단 출/퇴근 > ID 기준 또는 사원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