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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에서 계산처리된 수당항목을 1원 단위까지 표시할 수 있나요?

수당항목등록에서 계산식의 반올림 자릿수를 변경하면 1원 단위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관리 > 급여관리 > 기본사항등록 > 수당항목등록 > 해당 수당항목의 계산식 클릭 > 적용시점을 클릭합니다.
2. 하단 계산도구와 좌측 계산항목을 활용하여 계산식을 변경한 후 저장합니다.

참고사항 :
1) 계산식의 반올림 함수는 맨 뒤의 숫자가 -1이면 원 단위에서 반올림, 0이면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는 항목입니다.
2) 맨 뒤의 숫자를 0으로 변경하면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되어 1원 단위까지 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