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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구분의 신규 등록 시 상여관련 구분항목 조회 불가 안내

관리 > 급여관리 > 급여작업 > 급여계산/대장 > 하단의 신규버튼 클릭하여 급여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등록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등록된 급여대장의 신고귀속날짜를 클릭하여 급여구분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상여관련 구분항목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급여내역이 이미 등록되어있기 때문에 상여금액만 반영해야하는 상여대장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