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항목 설정 및 금액 입력 절차 안내
공제항목 중 정산항목의 경우에는 급여대장에서 '정산항목설정' > 표시여부에 체크해야 급여대장에서 조회, 금액입력이 가능합니다.
[진행방법]
관리 > 급여관리 > 급여작업 > 급여계산/대장 > 해당 신고귀속날짜 클릭 > 대상항목을 선택으로 체크 후 '정산항목설정'을 클릭합니다.
금액반영하려는 항목 표시여부에 체크 후 적용, 저장합니다.
해당 신고귀속의 사전작업 > 금액직접입력에서 사원코드 클릭 > 정산항목에 금액 입력 후 저장 > 전체계산하면 급여대장에 금액이 반영됩니다.
[진행방법]
관리 > 급여관리 > 급여작업 > 급여계산/대장 > 해당 신고귀속날짜 클릭 > 대상항목을 선택으로 체크 후 '정산항목설정'을 클릭합니다.
금액반영하려는 항목 표시여부에 체크 후 적용, 저장합니다.
해당 신고귀속의 사전작업 > 금액직접입력에서 사원코드 클릭 > 정산항목에 금액 입력 후 저장 > 전체계산하면 급여대장에 금액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