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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근무일자와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설정/변경 방법 안내

일용근로 근무입력 시 작성한 상단의 일자를 변경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작성했던 일용근로 근무전표를 클릭해서 전표일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용근로 사원등록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하거나, 급여대장에 입력된 금액이 보험요율과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진행방법]
1. 관리 > 일용근로급여관리 > 일용근로 근무기록 > 일용근로 근무조회 > 작성했던 전표일자 클릭 > 상단 '일자' 옆의 Fn 버튼 클릭 > 일자변경 > 변경일자 수정 후 저장합니다.

2. 관리 > 일용근로급여관리 > 일용근로 기본사항 등록 > 일용근로 사원등록 > 해당하는 사원명 클릭 > [기타설정] > 국민연금, 건강보험 항목에서 기준소득월액기준 및 보수월액기준을 작성하거나, 자동계산을 선택한 후 저장합니다.

이후, 관리 > 일용근로급여관리 > 일용근로 급여작업 > 일용근로 급여계산/대장 > 해당 급여대장을 다시 전체계산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