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차이 및 토요일 근무 시 처리 방법 문의
연봉에 하루 초과 2시간 연장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급여로 지급되는 경우,
지금까지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기본급에 모두 포함해서 따로 분리하지 않고 대장을 만들었는데 올해부터는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따로 기입하려고 합니다.
휴일수당/정액연장/연장수당의 차이점을 알고 싶고, 토요일 근무시에는 어떤 수당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회사내규 및 관련법에 따라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능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만 가능하며, 질의하신 내용은 기장보시는 회계 혹은 세무사무소에서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기본급에 모두 포함해서 따로 분리하지 않고 대장을 만들었는데 올해부터는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따로 기입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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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주신 내용은 회사내규 및 관련법에 따라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능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만 가능하며, 질의하신 내용은 기장보시는 회계 혹은 세무사무소에서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