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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차이 및 토요일 근무 시 처리 방법 문의

연봉에 하루 초과 2시간 연장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급여로 지급되는 경우,
지금까지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기본급에 모두 포함해서 따로 분리하지 않고 대장을 만들었는데 올해부터는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따로 기입하려고 합니다.
휴일수당/정액연장/연장수당의 차이점을 알고 싶고, 토요일 근무시에는 어떤 수당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회사내규 및 관련법에 따라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능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만 가능하며, 질의하신 내용은 기장보시는 회계 혹은 세무사무소에서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