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 시 기존 급여대장 복사 및 신규 입사자 수기적 입력 방법 안내
급여계산시 기존 급여대장 복사후 신규 입사자 급여내역 수기로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관리 > 급여관리 > 급여작업 > 급여계산/대장 > 복사한 급여대장의 신고귀속 클릭 > 대상사원 : 선택 변경 후 '설정' > 좌측 상단의 '추가' > 신입사원을 선택 후 적용 > 적용 > 저장합니다. 이후, 급여대장의 개인별계산 클릭 > 해당 사원 선택 후 계산처리 >'지급총액 0이하는 계산 제외'라는 체크박스의 체크를 해제한 후 확인 > 급여대장을 조회한 후 해당 사원명 클릭 >급여 및 기타 수당 금액과 공제 금액을 수기로 작성 한 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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