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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사원 국민연금·고용보험 자동 공제 비활성화 방법 안내

만 65세 이상 사원에 대하여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공제금액을 계산되지 않게 하는 기능은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안으로 관리 > 급여관리 > 사원등록 > 사원명 클릭 > 상단 기타설정 탭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우측에 '안함'으로 체크하고 저장하면, 급여대장 계산처리 시 해당 사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금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