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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록확정 시 수당항목 반영 기준 및 관리 방법 안내

관리 > 급여관리 > 급여작업 > 급여계산/대장 > 해당 급여대장의 근무기록확정에서 출퇴근반영기준 또는 근태전표의 내용이 반영되는 수당항목은 해당 급여대장의 근무기록확정 하단 '항목매핑'에서 수당항목과 출퇴근반영기준 또는 근태항목을 연결한 수당항목만 반영됩니다. 근무기록확정 클릭 시 나타나는 수당항목은 관리 > 급여관리 > 기본사항등록 > 수당항목등록에서 지급유형을 '변동(일)', '변동(시간)', '변동(직접입력)', '변동(지급률)'으로 설정한 항목들이며, 근무기록확정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면 지급유형을 '고정'으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