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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급여대장 등록 및 계산 처리 방법 안내

퇴사자를 급여대장에 추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대장의 대상사원 선택을 클릭하여 재직구분 퇴사자인 사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고귀속에서 대상사원을 선택해 퇴사자를 추가하고 계산 처리하면 해당 퇴사자를 급여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퇴사한 심은지사원이 급여대장에서 보이도록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급여대장의 신고귀속을 클릭하고 대상사원 항목을 선택으로 체크한 뒤 [설정] 버튼을 눌러 심은지사원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의 [Search(F3)] 버튼을 클릭하고 재직구분을 퇴사자로 변경해서 검색한 뒤 심은지사원을 체크하고 적용하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대상사원을 설정하고 저장합니다. 해당 퇴사자의 급여지급사항에 금액이 입력되어 있다면 바로 개인별계산처리를 해주셔도 되지만 만약 입력된 금액과 실제 지급할 금액이 다른 경우라면 [금액직접입력] 버튼을 클릭하고 해당 사원에게 지급할 급여금액을 직접입력한 뒤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개인별계산] 항목을 클릭하고 해당 사원의 급여에 대해 계산처리를 진행하면 급여대장에서 이렇게 퇴사자인 심은지 사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