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수당 설정으로 소득세 조정 방법 찾기
직원에게 급여가 아닌 항목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과세금액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수당항목등록 메뉴에서 해당 수당의 비과세유형을 '급여아님'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수당항목등록 메뉴에서 수당의 비과세유형을 급여아님으로 설정하시면 해당 항목으로는 과세금액이 잡히지 않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송혜교 대표에 가지급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세에 70만원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별도의 소득세가 나오지 않아야할 별도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200만원만큼 소득세에서 제외시키려면 관리 > 급여관리 > 수당항목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가지급금의 수당쪽에 비과세유형을 더블클릭한 뒤 해당 비과세유형 중에 급여아님을 선택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급여계산/대장 메뉴에서 다시 한 번 해당 월의 신고귀속을 선택하여 하단 [비과세재계산] 버튼을 선택하고 [변경된 정보로 재계산] 버튼을 선택합니다. 계산처리가 완료된 후 급여계산 쪽에 전체계산 버튼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200만원만큼이 제외된 나머지 소득세 금액이 계산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