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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에 소득세가 계산되도록 1인 가구의 공제대상가족 수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소득세는 사원등록에 입력한 부양가족수와 과세 금액에 따라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공제대상가족 수는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인원 수를 입력하므로 1인 가구는 0명을 입력합니다.

1) 관리 > 인사관리 > 사원등록 메뉴에 진입합니다.
2) 해당 사번 클릭 > 기타설정 탭 > 공제대상가족 수에 0을 입력합니다.